[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23일 오전 0시를 기해 도내 전역을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13명, 20일 14명, 21일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그 확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송하진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0.11.22 obliviate12@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실외 100인 이상 모임금지와 춤추기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고 실외스포츠 경기장과 신고 된 야외행사 시에도 마스크 착용 과태료 중점부과 대상(의무화)이 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연습장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소독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수용가능 인원 50% 제한) △영화관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음식섭취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다른 일행과 좌석띄우기를 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행사 인원 30% 내에서 제한하며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또 집회 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인데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 안심할 수 없는 방역환경이다"며 "도민모두 한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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