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측 "단순 실수…당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 아냐"
수사의뢰한 선관위 직원, 재판서 증언 "누락 의도 있다고 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6)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는 피고인과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23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PT)를 통해 재산 신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가 있었을 뿐 허위로 신고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 접수 기간은 실질적으로 단 3일이었고 재산신고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여종이 넘는 상황이었다"며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재산 신고 경험이 없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소속 직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안내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기준으로 의정 활동능력, 전문성 등을 중요 고려대상으로 봤고 재산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신청서 항목을 누락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배우자 명의 상가 가액이나 면적을 축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직원이 조회한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오인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또 배우자의 아파트 및 상가 보증금 채무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직원들은 임대 보증금이 채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보증금 내역은 재산에 모두 반영돼있어 피고인이 다주택자이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굳이 채무 신고를 누락해 피고인이 얻을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담당 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박 씨는 "선관위에 제보가 들어왔고 김 의원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며 "단순 실수라 말씀하시지만 선관위 안내서에도 상가처럼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별건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재산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수사의뢰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이 해명하고 있지만 김 의원 측이 참고한 자료만 봐도 항목별로 구분해 신고하라는 샘플까지 첨부돼있다. 경험이 없다면 자료를 보고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상가는) 10억이 넘어 중요자산이라고 볼텐데 1억9200만원만 기재했고 1억9200만원짜리 상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소환해 재산 축소 신고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10월 14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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