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10일 한 차례 소환조사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난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6일 0시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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