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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 공동부담…피해액 100% 지원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9:30

'정부 80%-지자체 20%' 부담률,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
피해자 재심의 신청 가능…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017년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함께 부담한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의 10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또 피해자 인정·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손해배상청구원 소멸시효 특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진피해 주민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거리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8.25 nulcheon@newspim.com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 부담비율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해 피해자에게 피해액 10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에 대한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소송 등을 곧바로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이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의 신청을 포함해 피해구제 신청이있는 경우에는 진행되지 았는다고도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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