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유리가 쏘아올린 '비혼 출산'…"남자 없는 출산, 새로운 '가족의 탄생'"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7:1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의 자발적 비혼 출산이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과 지지를 얻으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가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무섭기도 하다"며 솔직한 심정도 전했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지자 32세 직장인 A씨는 "아빠가 없는 아이로 키우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받는 관심이 걱정되지만 사유리의 비혼 출산 선택은 응원한다"며 "여성이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을 생각하면, 남성과 달리 여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가정 내 남녀간 역할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각은 뒤로 미루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 정자기증을 통한 비혼 출산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미혼 여성이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기는 힘든 현실이다.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윤리 문제로 난임부부에 한해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한 번에 300만원이 넘는 높은 수술비도 부담이기 때문에 인공수정과 난임 수술비가 지원되지 않는 비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결혼 이후 가부장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는 자신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로 지속되기 때문에 최근 '노동 중심 생애'를 지향하는 청년층에게는 결혼이 반드시 생애 주기에 생계로서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비혼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6월 30대 미혼 남녀 각 500명(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의 이유로,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떠맡아야 하는 문화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거라 생각해서'가 2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부장제·양성불평등 등 문화 때문에'가 24.7%로 뒤를 이었다. 또한 '비혼'에 대한 지지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혼이 자발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여성은 87.2%까지 치솟았고, 남자는 63.4%에 그쳤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 이후 자신의 삶을 포기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말 개최된 양성평등포럼 '초저출생시대, 2030 여성의 삶 노동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보는 개인화 시대 청년층의 다양한 가족구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비혼 출산 소식을 알린 사유리 [사진=사유리 인스타그램] 2020.11.24 89hklee@newspim.com

이번 사유리의 비혼 출산은 이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개념을 뒤바꾸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비혼 출산율이 40%에 육박하는 스웨덴의 사례와도 비교 불가다. 이 경우 혼인하지 않은 동거 가족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필요 충분 조건인 한국 사회에서는 사유리의 비혼 출산 선택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김권현영 교수는 "사유리의 비혼 출산의 사례는 '남자 없는 출산'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세대의 여성들은 결혼 제도 안에서 '남성은 고쳐가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결혼은 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기 위한 규범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혼은 남자와 결혼, 출산 등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여성에게 남성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요즘 여성들은 가부장제까지 가야하는 그 선택(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권현영 교수는 한국 사회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결혼 제도의 다양성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비혼이라는 것도 결혼 담론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해외서는 동거커플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