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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1:08

사기·알선수재 등 유죄 확정…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면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64)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소제기된 혐의 가운데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는 유죄 판단됐으나 무고와 강간 등 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결과다. 일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강간으로 발생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찰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 가운데 각 유죄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윤 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구속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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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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