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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6개월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1:08

사기·알선수재 등 유죄 확정…강간치상 혐의는 무죄·면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64)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공소제기된 혐의 가운데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는 유죄 판단됐으나 무고와 강간 등 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지난해 6월 강간치상·상해·알선수재·공갈미수·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무렵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빌미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 운영 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공갈미수 등 범죄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결과다. 일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고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결정을 내렸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관련 공소사실과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강간으로 발생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찰은 이같은 하급심 판단 가운데 각 유죄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윤 씨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구속 수감 중이다. 그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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