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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률대리인 이완규는? '노무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대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2:3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5:34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안에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秋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이 변호사 조언 구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맡을 법률대리인으로 검사 출신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법관 출신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1961년 인천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형사1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냈고 2017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독일 막스 플랑크(Max0Planck) 국제형사법연구소에 유학을 다녀오는 등 학구파로 손꼽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특강', '독일어휘연구' 등 법률 서적 저술과 '검사동일체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 등 법학 논문 50여 편을 발표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51회 법의날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서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안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에도 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지휘는 법률 한계를 벗어난 지휘이자 부당한 지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이 변호사와 함께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1959년생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07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2008년 변호사를 개업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특별변호인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위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추가 변호사 선임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개최하기로 하고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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