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사진=광양시] 2020.11.26 wh7112@newspim.com |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어 적극적인 순환경제체제 전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시 전광판과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고 수거업체에는 별도로 언택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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