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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80번환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5:39

1심 "위자료 20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 2심 전부 패소
"질본 공무원 과실-환자 감염·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80번 환자' 유족 측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질본) 공무원의 과실로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손철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A씨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림프종을 앓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 27일 기저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그는 3일간 응급실에 머물렀다가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평택성모병원을 찾았다가 1번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에 감염됐으나 당시 접촉 사실이 간과된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가 같은해 10월 2일 질본의 메르스 격리해제 결정으로 퇴원했다. 이후 다시 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격리병실로 이송됐지만 투병생활 끝에 같은해 11월 25일 숨을 거뒀다.

이에 A씨 유족은 2016년 6월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본 소속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해 초동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또 14번 환자의 감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과 메르스 치료 때문에 A씨의 기저질환인 림프종 항암치료를 적기에 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에도 책임을 물었다.

1심은 정부의 역학조사 부실 책임만 인정해 "국가는 아내 B씨에게 1200만원, 아들 C군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질본 공무원들이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접촉자 범위에 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A씨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14번 환자 등을 격리조치할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더라도 망인에게 메르스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메르스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진의 치료로 인해 메르스 관련 증상이 소실된 점, A씨가 기저질환인 림프종 재발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다 호전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00만원 배상 부분도 취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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