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금까지 경찰 채용 시험에서 면접 참고 자료로 쓰였던 고등학교(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4월 경찰 채용시험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교 생활기록부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5~9급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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