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교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요구 노사분쟁 증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협약 무효' 보완규정은 유명무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허용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으로부터 연구의뢰 받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정착 과정 [자료=한경연] 2020.11.29 iamkym@newspim.com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시행됐다.
시행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속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정부의 노조전임자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일정한 한도를 설정‧유지하는 정책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 중소규모 노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응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개정안과 같이 현행 쟁의행위 금지규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합의 무효 규정 하에서는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협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정부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는 하나, 이미 노측과 합의한 초과협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교섭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우리와 노사관계 토양이 달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노조전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직원으로 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외부에 근무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도 이들이 소속돼 있는 초기업 노조에서 지급할 뿐 사용자의 비용지원은 없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이들 국가의 노조전임자 유사자들과 비교해도 면제한도가 높은 편"이라며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이들 국가에서 초기업노조가 담당하는 핵심 활동인 단체교섭을 기업별 노조가 직접 전부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협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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