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황에 따라 강화된 밀집도 적용 가능
일부 지역은 2단계 조치인 1/3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지면서 학교 밀집도도 3분의 2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및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 등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988명으로 일평균 42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최대 583명까지 늘었다가 이날 504명이 발생해 소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20.11.29 leehs@newspim.com |
이날 조치에 따라 호남·강원 영서 일부·부산·경남 등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할 수 있다. 1.5단계 적용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부는 다음달 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감독관으로 근무할 예정인 교사의 코로나19 확진 방지를 위해 지역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원격수업 전환 등을 가능토록 안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학교 밀집도 제한 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당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사실상 전교생 매일 등교를 할 수 있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40여일 만에 전교생 등교 수업을 할 수 없는 학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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