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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尹직무배제' 결론은?…법관 문건 성격·징계위 시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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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심문서 '법관 사찰 문건'과 '징계위 시점' 놓고 논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와 중징계 위기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1시간 만에 종료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논란이 됐던 검찰의 재판부 문건이 사찰 문건인지 여부, 내달 2일 열릴 법무부 검찰징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긴급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할 이유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당사자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 법관 문건, 사찰이냐 아니냐…윤석열 "일회적으로 정리한 것"

법무부 측을 대리한 이옥형 변호사는 논란이 된 문건이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정의했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응당 법관의 정보를 작성한 자나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자로서는 정당한 직무 범위 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정당한 직무의 범위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별한 필요성과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하물며 헌법상 독립과 신분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윤 총장의 주장대로 정당한 정보라면 당사자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이어서 수집 방법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청은 범죄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사찰의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찰 상대방의 지인들로부터 그 사람의 행위나 평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사찰 문건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 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고, 변호사 역시 재판 수행을 위해 하고 있는 기본적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법관 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활한 공판 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라며 "보고서 중 공판 스타일 관련 내용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출신학교나 경력, 재판 스타일 등은 외국에서 재판 준비를 위해 알 필요 있는 자료로서 책이 출간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검사로부터 재판부의 공판스타일을 파악하는 방식은 미국 검사연구소가 발간한 공판실무매뉴얼에서도 장려하는 방법"이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는데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을 내리면서 징계도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윤 총장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pangbin@newspim.com

◆ 이틀 뒤 징계위…법무부 "어차피 각하될 소송…왜 냈나"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직무배제 조치가 된 것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의뢰 되면서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인데 굳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날 심문 이후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 사건이 인용되려면 본안인 직무집행정지명령의 취소청구소송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존속해야 하는데, 내달 2일이면 징계의결에 따라 실효되어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며 "징계의견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그 효력을 상실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염려도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고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틀 뒤 징계위가 열려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본건은 해임 면직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튿날 열릴)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 사유로 연기될 수 있고, 법무부와 관련 담당자들이 감찰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절대 다수의 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설령 해임 의결이 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밖에도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이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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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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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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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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