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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일주일' 맞는 윤석열…오늘 첫 관문 '직무배제 정지'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43

직무배제 정지 심문 → 감찰위 → 징계위…'운명의 한 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해임 위기에 처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이번주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30일 첫 포문을 여는 직무배제 일시정지 소송 심문을 시작으로 내일(12월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레(12월2일)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각 절차의 결정에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공산이 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정다툼으로 비화할만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이 첨예했고 정치권도 그간 양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던터라 이번 한 주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집행정지 신청은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에 일단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때 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절차상 문제 지적이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일단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오는 2일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심문 다음날인 내달 1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법무부 감찰위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2/3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감찰위는 추 장관에게 '감찰위 패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날인 내달 2일 오후 4시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벌인 뒤 과반수 투표로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혹은 무혐의나 불문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이며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사실상 추 장관의 '측근'들로 구성된 만큼 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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