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변호인단, 롯데·CJ 사례 들며 "뇌물 공여, 대통령 직권남용에 의한 것"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9:33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9:34

수동적 뇌물 지원 재차 강조...CJ 사례 들며 "요구 거절 어렵다" 언급
"삼성만 적극적 뇌물 준 것 아냐...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이재용 불법 승계는 의혹일 뿐...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30일 진행된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측에 준 뇌물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직권남용에 의한 뇌물...의사결정 자유 침해"

변호인단은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양형 판결에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롯데 그룹의 뇌물의 경우,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동원할 때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여자에 비해 비난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며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이뤄졌다는 것이 변호인단 측 설명이다. 

"CJ 사례 볼 때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려워"

변호인단은 과거 CJ 사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CJ가 대통령 요구에 불응하면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 요구나 의사결정 자유이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사건 역시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제도적 사회적 상황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당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합의는 무슨 합의냐, 그냥 쉬라는데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CJ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후 CJ그룹은 검찰의 추가 수사, 특별세무조사, 공정거래 조사 받았으며 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서 사퇴했으며 결국 이미경 부회장도 사퇴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에도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질책을 받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지원"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지원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검찰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SK그룹은 이미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대통령 측이 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지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과 한진은 경영 사정상 지원을 하지 못 한 것이고 신세계와 대림산업은 대통령의 요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이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의 경우 감액을 시도했다고 하지만 역시 대통령 요구인지 모르고 요청한 것인데, 당시 그룹 2인자인 고(故) 이인원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통해 대통령 독대사실을 알고 지원이 대통령 요구라는 것을 확인, 감액없이 신속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현대차나 KT그룹, 롯데 등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회사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KT그룹도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청탁 요구를 들어줬으며 롯데 또한 신동빈 회장의 대통령 단독회담 이후 K스포츠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설명이다. 

◆ "불법 승계 혐의, 가중적 양형조건 될 수 없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그룹 합병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 근거가 아닌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병사건 공소장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가중적 양형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리 비선실세인 최서원 존재를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미리 활용한 유일한 기업으로 보지만 삼성은 2차 단독 면담에서 질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승마를 지원했다"며 "2014년 9월 15일 첫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 승마지원 뇌물 수수의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조직적 승계작업을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며 "단독 면담 직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 우호적 기조가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이 다음 달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