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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변수' 법무부 감찰위 오늘 개최…추미애에 '반기' 들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6:00

강제성 없지만 '秋 입김'엔 한계…징계위에 부담 작용할 듯
감찰위 '패싱' 예견됐나…'尹 감찰' 둘러싼 절차적 위법 논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 이미 한 차례 '패싱'을 겪은 감찰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뉴스핌DB]

◆ 강제성 없지만 '秋 입김'엔 한계…징계위에 부담 작용할 듯

감찰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징계를 해야 하는지, 징계해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적정성을 판단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진행하는 중요 감찰 사항과 징계 수위 등을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진행돼 왔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정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징계위와는 달리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위촉돼야 한다.

이에 이날 열리는 감찰위 회의는 다음 날 예정된 징계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에 반기를 들더라도 징계위가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처분을 내린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안고 감찰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감찰위 '패싱' 예견됐나…'尹 감찰' 둘러싼 절차적 위법 논란

앞서 법무부는 감찰위 개최 시점을 두고 감찰위원들과 기싸움을 벌여왔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일정을 지난달 27일로 정했다가 다시 징계위가 예정된 이달 2일 이후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감찰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11명의 감찰위원을 상대로 감찰위의 구체적 일정을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원들은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개최 시점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A 교수에게 연락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감찰위원들은 "감찰위를 취소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회의 소집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위원장인 A 교수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박 담당관은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꾼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감찰위원회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하위 법령인 법무부 훈령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에는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사건 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바로 전날에는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박 담당관의 거절로 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기록 일부 삭제 부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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