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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감찰위 3시간15분 만에 종료…'尹징계타당성'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4:23

1일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서 긴급 회의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두고 약 3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마쳤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15분 경 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감찰위원들은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김수정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핌DB]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가로 선임된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청사를 나오면서 감찰위원들에 대한 의견 진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감찰 개시 자체에 있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청구 과정도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다"며 "감찰 조사를 진행할 때 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고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권고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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