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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줬다…"본안판결 선고후 30일간 직무배제 효력정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7:27

서울행정법원, 1일 윤석열 측 직무배제 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즉시 총장업무 복귀…오후 5시10분쯤 출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윤 총장)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다"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총장 직무에서 배제돼 있던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 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윤 총장 측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이튿날 곧바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날(30일)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 직무를 하루라도 공백으로 두는 것은 윤석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개인적인 손해뿐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청구가 되면 대부분 징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하는데, 윤 총장도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한 것"이라며 "징계청구가 부당하면 징계절차 내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직무배제에 강한 문제제기, 나아가 극렬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법의 지배를 천명하는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의 부적정 권고 이후 2일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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