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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사과 이끌어낸 삼성준법감시위, 올해 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57

삼성 준법경영 강화 도울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워치독 역할
삼성 무노조 경영 폐지하고 과오 사과...해고노동자와도 합의
전문심리위원, 오는 7일 파기환송심 재판서 활동 평가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2월 정례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비롯해 노사 관계 등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최장 8시간 마라톤 회의로 한 해 활동 마무리

4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전날 서울 서초사옥 사무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내부거래 및 기부 후원 내역 검토와 신고된 제보들을 확인한 후 각 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였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진행됐다"며 "연말이라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평소보다 이른 정오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도 오후 8시 반이 넘어 끝나는 등 역대급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회의 일정을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하던 정례회의를 삼성 계열사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세 번째 주 화요일로 옮기기로 했다.

이날 안건이 많아 추가로 임시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 첫 회의는 1월 21일에 가질 예정이다.

앞선 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초 삼성 계열사 대표와의 간담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삼성 정경유착 끊겠다...이재용 부회장 직접 사과도

준법감시위는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을 위원장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각 사의 준법감시 체계를 감독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고 협약을 맺은 7계 관계사의 준법 기능을 점검하는 동시에 각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범 초기에는 특검을 포함한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정도로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는 지난 11개월간 꾸준히 활동하며 삼성의 준법 경영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고 실효적 준법감시 정착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삼성준법감시위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사과 권고를 받은 삼성이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대국민 사과가 결정적이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경영권 승계·시민사회와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하는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재판에 관계없는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후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삼성서초사옥 철탑 위에서 1년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와도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오전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일 오후 네덜란드 출장을 위해 출국해는 일정이 있었지만 위원들을 만나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삼성 변화 이끌어낸 준법감시위...실효성 평가 주목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 한 준법감시위는 이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실효성을 평가 받는다. 평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마련한 전문심리위원단이 담당한다. 

심리위원단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리위원단은 지난달 10일 내부회의를 통해 재판부에 방문면담과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지난달 17일, 19일,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의 준법감시현장에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준법감시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 지난 3일에는 심리위원단으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받았으며 오는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삼성 스스로도 준법 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내부에서도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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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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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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