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통지의무 부실" 현대·대림·대우건설, 서울시에 줄줄이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우건설, 부산시계-웅상2 공사 하도급 통지 안해 300만원 과태료
HDC현산 120만원 과태료…두산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서울시에 과태료를 냈다.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명단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과태료처분 공고를 냈다.

우선 대우건설은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산시계-웅상2 노선도(국도7호선)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는 국도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남 생활권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경남 양산시 용당동(7.46km)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을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천지개발 및 삼지건설이다.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발생해 총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구미시 고아읍 송림리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는 현빈개발이다.

대림산업은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하지 않아 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국도 25호선)까지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연장 길이는 3.85km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인영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국도77호선)까지 3.899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가 시공을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는 청봉산업과 뉴마린엔지니어링이다. 각각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 총 120만원이 부과됐다.

쌍용건설은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과태료 60만원이 나왔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조달청과 최저가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지엘기술이다.

두산건설은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건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는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및 경간장(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하수급인 계약체결 사항을 기한 내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반 사항이 1년 동안 쌓여있었다"며 "영업정지 등 다른 중요한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무진에서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사고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