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산시계-웅상2 공사 하도급 통지 안해 300만원 과태료
HDC현산 120만원 과태료…두산건설,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서울시에 과태료를 냈다. 발주처에 하도급업체 명단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쌍용건설,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과태료처분 공고를 냈다.
우선 대우건설은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산시계-웅상2 노선도(국도7호선)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
부산시계-웅상2 국도건설공사는 국도7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경남 생활권 지역간 경제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구간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경남 양산시 용당동(7.46km)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사업시행을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처(감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우건설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천지개발 및 삼지건설이다. 각각 과태료 150만원이 발생해 총 3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HDC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대건설은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8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구미시 고아읍 송림리까지 총 연장 9.7km를 잇는 공사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현대건설의 하도급업체는 현빈개발이다.
대림산업은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통지의무를 하지 않아 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자료=국토관리청] 2020.12.04 sungsoo@newspim.com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국도 25호선)까지의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다. 연장 길이는 3.85km다. 대림산업의 하도급업체는 인영건설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화양-적금(3공구)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1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화정면 낭도리(국도77호선)까지 3.899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며 HDC현대산업개발 외 3개 사가 시공을 맡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업체는 청봉산업과 뉴마린엔지니어링이다. 각각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와 총 120만원이 부과됐다.
쌍용건설은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로 과태료 60만원이 나왔다.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 조달청과 최저가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하도급업체는 지엘기술이다.
두산건설은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건으로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는 노후 철도교량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및 경간장(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에 있다.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두산건설은 이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개요, 도급계약 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 등),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대장을 기한 내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거나 하수급인 계약체결 사항을 기한 내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위반 사항이 1년 동안 쌓여있었다"며 "영업정지 등 다른 중요한 건을 우선 처리한 후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태료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실무진에서 통보의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인명사고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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