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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금수저' 부동산 탈세 1543명 세무조사…1203억 추징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00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부모가 대납…증여세 수억원 추징
서울·인천·대전 이어 부산·대구지방청에도 전담 TF 구성
취득부터 양도까지 부동산거래 탈루행위 엄정하게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사회 초년생으로서 소득이 부족한 A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며 탈루했다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5촌 인척 B로부터 차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사실은 자신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가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다시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1 참고).

# 근로자 A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과 맺은 차용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그림2 참고).

#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명의로 갭투자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의 전세로 거주해 조사한 결과, 갭투자한 아파트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원을 지급하고 전세 거주 중인 아파트의 보증금도 대신 지급한 사실 확인되어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다(그림3 참고).

(그림1)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올해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이들이 총 15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총 1203억원 규모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부동산 거래시 변칙적인 탈루 혐의에 대해 7차례 1543명을 세무조사하고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185명은 현재까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공조강화를 통해 수집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보를 분석해 왔다.

특히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림2)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편법증여 등 변칙적 탈루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및 대구 지역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정밀하게 포착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최근 부산지방국세청 및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중부지방청은 지난 2월 설치됐고, 대전・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설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림3) 부동산거래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2.06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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