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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해 편법증여한 '부모찬스' 85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00

고가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잔금 수억원 대납
수억원 프리미엄 아파트 아들에게 헐값 양도
국세청·관계기관 빅데이터 이용 '손바닥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 A씨는 어머니 B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B씨가 중도금 및 잔금 수억원을 대납해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그림1 참고).

# 다주택자인 어머니 C씨는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아들 D씨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에 양도했다가 양도세 탈루혐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게됐다(그림2 참고).

국세청이 분양권이나 채무를 이용해 편법증여한 탈루혐의자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이용해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

(그림1) 부동산거래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11.17 dream@newspim.com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분양권 매매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다운계약)를 작성하거나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 46명이 포함됐다.

또한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한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택 및 분양권 등의 거래내역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운계약 등 비정상 거래를 상시 포착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 등 다양한 과세정보의 연계 분석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혐의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어 탈루혐의자들을 손바닥 보듯 검증하고 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제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전 과정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림2) 부동산거래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11.17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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