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사적 유용·현금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 "반사회적 탈세행위 엄정히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A사는 고가 스포츠카 2대(총 5억원)와 고급호텔 회원권(2억원)을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 B씨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7억원)를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추징금 수백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주와 배우자에게도 수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그림 1 참고).
#C사는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사주 자녀의 유학·체제비를 유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림2 참고).
이 같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이나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한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자금 유용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1.04 dream@newspim.com |
이번 세무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세무당국의 거듭된 의지표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재산규모는 개인기준 평균 112억원, 법인의 경우 평균 1886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탈세행위를 살펴보면, 우선 '기업자금 사적 유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투자와 고용창출에 사용돼야 할 기업자금을 사주자녀들의 유학비용 및 호화사치품 구입에 유용하거나, 법인카드를 고급호텔·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 골드바를 통한 편법탈세 혐의자 등 13명이 적발됐다.
현금 탈세나 반칙적인 특권 탈세도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전문직 등 22명이 적발됐다.
사주의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해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악용하는 등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자 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자금 사적유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자금 유용 탈세 사례 [자료=국세청] 2020.11.0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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