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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차에 대만 유학생 사망' 청원에 "운전자 구속, 3년 이상 징역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18

"피해자 부모와 대만 대표부에 '강력 처벌' 사실 전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을 음주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잃은 한 대만인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부부는 딸의 한국 친구에게 부탁해 국민청원 게시판에 '운전자 처벌'을 호소했다.

관련 내용은 대만 언론을 통해 현지에도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위해 '동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7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청원에 답변했다.

'음주차에 대만 유학생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사진=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처장은 또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했다"며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처장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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