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7일 오후 2시 강원도와 거리두기 격상에 관한 협의 끝에 2단계로 격상,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요약표.[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시는 최근 1주간 군인을 제외한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은 2단계로 격상한다는 강원도의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새마을금고 관련 직원 포함 가족 등 3명의 확진자 발생, 거리두기 격상 요건에 충족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해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전날 정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서 비수도권의 경우는 지역별 편차를 고려,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날 각 시·군 방역관계자 화상회의를 통해 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했다.
도내에는 춘천, 원주, 홍천, 철원 등 4개 시·군이 2단계를 이미 적용 중이며 그외 14개 시·군은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실내영업은 중단하되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강원도 내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71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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