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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겨놓고 법사위·정무위서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40

5.18 특별법 여당 단독처리에 행동 나선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반대, 법사위서 농성, 안건조정 신청
윤호중, 9일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소집…의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양당 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는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경제·노동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중 5.18 특별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9일 당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중인 만큼 회동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도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명백하게 여야 간사 협의를 깨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정경제3법중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3법도 신중하게 접근해 머리를 맞대고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진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로 심사중이다"라며 "똑같은 상황이 임대차3법에서도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일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대체토론을 거친 안건들로 그 당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자구 수정만 남겨둔 상태였다"라며 "백혜련 제1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둔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사안이라 이날 논의는 정회했다"고 알렸다.

한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8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제1교섭단체에서 3명, 제1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3명을 구성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의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3분의2 이상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즉각 이뤄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1소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만에 종결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합류해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정경제3법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정무위 전통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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