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심판이 왜 경기를 뛰나...한전 발전사업 진출에 풍력업계 '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기업, 장기간 투자해 시장 본격 확대, '한전'이 빼앗는 꼴"
한전, 신안해상풍력 전기사업 허가전 계통 1.5GW 선 배분..."미래 불보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 시도에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시장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선수'로 뛸 경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법안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현행법상 한전은 전기 판매만 할 수 있고 직접 생산은 할 수 없다. 한전의 전력 사업 독점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개정한 내용이다 .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제공=두산중공업]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 및 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한전이 발전사업에 직접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이 별다른 법적 규제나 독립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부서 조직을 분할하지 않고 사내 회계와 조직 분할, 자체적인 전력계통망 정보 공개 여부 등 부서 재편성 등의 조치 만으로 시장 공정성을 지키고 민간 영역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면서 "업계에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풍력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의 조짐이 벌써부터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전기사업허가 이전 사업 예정 입지에서 전력계통연계 가능 용량이나 경과지(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입지) 검토 업무 등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송전용 전기설비 구축,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거래가격에 대한 심의, 검토 및 비용평가 등도 맡고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로 지목한 사업은 정부가 전남 신안군에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8.2기가와트(GW)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원을 들여 1.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3기가와트 규모의 송변전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전이 송변전설비를 총 3기가와트를 깔면서 이중 1.5기가와트를 자신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아직 전기사업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허가를 당연시 하는 모습이 불공정 경쟁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사업자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풍황을 계측한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입지의 적정성, 한전의 잔여 계통용량 등도 심의 내용에 포함돼 최종 허가가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기약없이 전력계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전은 아직 풍황계측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았는데 3기가와트중 1.5기가와트를 자신들의 몫으로 정해놨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장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공을 들였다"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니 '심판'인 한전이 시장을 집어 삼키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전이 밝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이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전은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기업 규모나 기업 규모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직접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풍력협회에서는 "한전의 이런 발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국내 풍력시장은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육상풍력 약 9.5GW, 해상풍력 약 25.5GW의 사업을 계획, 추진할 정도로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개발에 참여 중이고 좋은 투자처에 목 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규모 단지 조성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추진을 위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전이 사업개발에 참여해도 주민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공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주장대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전력계통을 보강, 확충하는 고유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답안"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 허용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