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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후배 재판에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1:57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후배 기자의 증인으로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기자 백모 씨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고, 오는 17일 이 전 기자를 증인 신분으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두 사람이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협박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하지만 백 기자 측은 선배인 이 전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백 기자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이를 이동재에게 확인하겠다고 한다"며 "백 기자와 공모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검찰에서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제보자 지 씨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 사이의 통화내역을 검찰이 확보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 통화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그것은 간접증거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지 씨와의 만남을) 몰래 녹화한 시점 이전에도 지 씨와 MBC 기자가 논의해가면서 없는 자료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유도하고 속였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통화내역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박했다고 하고 있으니 검찰이 한 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1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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