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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울산사건' 김기현 첫 주자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21: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21:30

공수처법 개정안, 9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김기현 내세워 '무제한토론' 시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9시 15분께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믿기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비리 은폐처'다. 문재인 정권의 막장극도, 힘의 논리에 기인한 폭주도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 16차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그는 또 "문 대통령의 한 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과 정의로 둔갑했다"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와 전통이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국회는 자동판매기도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결코 아니다"면서 "국회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금 이순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며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며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 무시, 야당 패싱, 입법 폭주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극렬 친문(친문재인)의 집단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회기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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