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 7월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의결,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 과정을 지원한다.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과정이 간편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반환 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따른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중단된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2018년 10만6262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착오송금 금액도 1761억원에서 2392억원으로 3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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