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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가금농장 AI 예방 전담관 설치·방역강화 긴급지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0:4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 전담관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것을 긴급시했다. 

1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긴급지시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yooksa@newspim.com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환경부, 국방부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과 장비를 비롯해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 

아울러 방역의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겐 최근 실시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전담관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하도록 했다. 

우선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토대로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것을 준수했다. 전담관은 4단계 소독 준수 여부와 농장내 사람 및 차량 출입 최소화 조치 등을 맡는다. 

다음으로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되는만큼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이유로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 저수지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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