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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조두순]③무늬만 '성범죄자알림e'…주거지가 정부기관·공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2일 07:00

성범죄자 실거주지 법무부 산하 공단·유리공장 등록
구체적 주소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여가부 "실거주지, 직장으로 등록해도 무관"
경찰 "일정한 주거 없는 경우 형사처벌 애매"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A씨는 지난 2010년 20대 여성을 강간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2013년에는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해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A씨의 실거주지 정보는 성범죄알림e에 나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A씨의 거주지는 법무부 산하 모 공단으로 명시돼 있다. A씨가 현재 살고 있지도 않은 곳이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갈 곳이 없어 출소 후 공단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퇴소했다. 주소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 거주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다. 

조두순이 출소 이후 피해자 거주지 주변으로 되돌아가면서 논란이 뜨겁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위해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이곳에 공개된 성범죄자 거주지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지를 집이 아닌 직장 주소로 등록해도 무방한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지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2020.12.11 hakjun@newspim.com [사진=여성가족부]

◆ 실제 성범죄자 주소지 찾아가보니...공장, 호텔

12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일부 성범죄자 거주지는 자택이 아닌 공장이나 호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알림e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성범죄자의 범죄 내용, 실거주지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발효된 이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됐다. 판결 확정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30일 이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중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들 정보만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다. 3년 이하 징역은 5년, 3년 초과 징역은 10년까지 공개된다.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실제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소 공개가 의미가 없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A씨가 실거주지로 등록한 공단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퇴소한 상태"라며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알림e'가 공개한 성범죄자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한 공장이 나왔다. 2020.12.11 hakjun@newspim.com

지난 2012년 10대 청소년을 강간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보니 한 공장이 나왔다. 공장 내부에는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주변에는 물류창고, 자동차 수리 센터 등이 밀집돼 있었고, 공장 기숙사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인 C씨 실거주지는 'OO동'으로만 기재돼 있을 뿐 도로명이나 건물번호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 D씨와 E씨 거주지는 각각 서울 시내 호텔과 여인숙이었다.

◆ "직장 주소지 등록해도 문제 없어...형사처벌도 애매"

성범죄자알림e는 성범죄자가 실거주지를 집이 아닌 직장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 여가부는 "실거주지가 일하는 곳으로 나올 수 있다"며 "생활 거주지와 일하는 곳 둘 다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장과 실거주지는 다른 의미라는 지적에 대해 "(성범죄자가) 실제 어디 살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며 "경찰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등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 거주지로 등록하도록 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찰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통과돼 상세 주소, 건물번호까지 나올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곧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 변경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1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경우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신상공개 대상자 거주지를 찾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임시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갈 데가 없다거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입건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에 짐을 갖다놓고 왔다 갔다 하니 거소가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가 집을 잡고 그 주소가 공개되면 주변에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이상한 곳에 (실거주지) 주소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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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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