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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안된 여권 발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15:57

개정여권법 시행 조치…신분증 활용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법률 제16025호, 2018.12.24. 공포) 시행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11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2020.12.11 [이미지=외교부]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니다.

외교부는 또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정보증명서도 오는 21일부터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확인 시에는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 제시 필요하나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다만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문의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 및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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