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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성추행 예방지침 대폭 강화…본부 지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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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제·개정
피해자 분리 조치·가해자 인사등급 최하위 등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 개선에 213억원 투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올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 성추행 파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외교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제·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 외교관들의 성비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제·개정 지침의 핵심은 ①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②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③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④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이다.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첫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한편,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방침이다.

둘째,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이 성비위 사건을 접수한 즉시 본부 보고 의무를 부여해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본부 지휘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해 2차 피해 예방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셋째,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와 별개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토록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왔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기존 6명→8명)에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기존 3명→5명)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논란 차단하겠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넷째, 본부 및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각 부처 현재 규정)에서 제·개정 지침은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대사관 사건과 관련,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 및 구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성비위 예방처리 지침 강화부분은 재외공관에 관련지침이 없었고 외교부 지침을 준용하는데 각 공관마다 사정 다르고 현지법 특성이 달랐다"며 "이번에 별도로 재외공관용 지침 제정해서 성비위 사건 발생하면 사건 전체를 본부로 일원화해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관에서는 즉시 보도하고 피해자를 격리, 분리해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실제 사건 처리는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그동안 공관장 판단하에 처리됐던 부분들이 2차 피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시 불거져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강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외공관 업무효율성과 회계투명성도 강화…장애인 고용도 확대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3억원을 들여 재외공관 회계·행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결재와 보고서 자동생성 등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사이버회계감사 등을 통해 회계처리를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문서 최소화와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을 통해 5년간 562억원을 절감하고, 실무인력 약 150명을 재외국민 보호업무 등에 재배치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중 5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 1명뿐이며,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2016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전 직원에게 보안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관련 업무가 끝나는 대로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공개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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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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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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