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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0:25

"보상조치 담은 사인중재 재개 입장 피해자에 통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2일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외교관 A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2차 사인중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우리측의 사인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밝힌 행정직원이 바로 뉴질랜드 측 피해자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인중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사인중재 성격상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사인중재'란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사건의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피해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1∼4월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하자 "검토중"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외교부의 사인중재 재개는 이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언급되는 등 외교적 사안으로 확산된 데 이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받고, 청와대로부터도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질책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2일 외교부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성추행 피해 진정을 인용해 일정 금액의 피해 보상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체를 만진 외교관 A씨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지적하고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발생시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을 권고했다. 다만 성추행 사건의 재조사와 관련한 권고는 내리지 않았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현지 남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하다 외교부 본부의 귀임 명령을 받고 귀국해 현재 무보직 상태로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 국제사법절차를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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