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들 "성추행 외교관, 뉴질랜드 인도될 수도"
외교부 "A씨 귀국 후 재조사·추가징계 규정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외교부가 동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리핀 주재 외교관 A씨의 즉각 귀국을 지시한 데 대해 뉴질랜드 언론들도 4일(현지시각) 비중 있게 보도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즉각 서울로 귀임하라는 명령을 받음에 따라 그가 뉴질랜드로 인도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헤럴드는 한국 고위당국자가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협조할 뜻도 밝혔다며 한국 정부가 처음에는 A씨의 뉴질랜드 송환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면서 A씨를 다른 나라로 발령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사실 등을 소개하고 "경찰 수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고 거론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사진=뉴스허브 방송화면 캡처] |
지난달 25일 심층보도 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 현지 방송 뉴스허브도 이날 한국 정부가 A씨를 서울로 불러들임으로써 그가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이번 사건을 국가적인 망신(national disgrace)으로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골칫거리를 넘어 외교적인 악몽(diplomatic nightmare)"이라며 국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 외교부 당국자 "성추행 외교관 재조사 규정 따져봐야"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는 A씨의 귀국 후 재조사 또는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A씨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 "어제(3일) 발령이 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외교부의 즉각귀임 발령 조치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항공편 등을 고려해 귀국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귀국하더라도 코로나19로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소명절차와 재조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귀국 후 A씨 소명을 듣고 나서 재조사 또는 징계 여부를 포함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다. A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2018년 외교부 자체 조사·심의 과정을 통해 감봉 1개월(경징계)의 징계조치를 받은 바 있다.
외교부는 현재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함해 관련 규정과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던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