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실직한 자회사 소속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7일 실직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의 집단 고충민원에 대해 지난 5개월간의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인국공에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들은 용역회사 경력을 포함해 인천공항에서 평균 15년 이상 소방업무에 종사해 왔다.
인국공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의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공개경쟁채용을 추진하면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중 8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이에 관리직들은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절차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직 정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기존 근무 경력자에 대한 배려나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없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탈락해 실직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국공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서에 따라 인천공항소방대 공개경쟁채용과정에서 탈락 및 실직이 발생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은 조합원에서 제외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 채용기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관리직들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정원을 축소(19명→12명)함으로써 탈락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 경력 가점 미부여 등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와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인천공항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용역회사 경력 포함 15년 이상)했으나, 인천공항소방대 직접고용 채용과정에서 탈락해 자회사에서조차 실직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리직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국공에 시정권고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인천공항소방대 관리직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과정에서 제외돼 기존 경력 근무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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