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권익위 "항공기 2대 영세 항공사에 과징금 5000만원은 가혹"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14

항공사, 항공기 감축 사업계획 변경인가 누락
중앙행심위,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판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항공기 세 대를 보유·운용해 온 A국제항공사는 한 대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경영악화로 항공기 두 대만 운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안양천 산책로에서 무르익은 단풍잎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고 있다. 오늘 서울 최고기온은 16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2020.11.11 alwaysam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축소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항공사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항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항공사가 항공기를 처분할 당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A 항공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