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말까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준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4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국내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시행 시기에 맞춰 해상수송 분야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준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해양경찰이 선박 연료유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2.14 onemoregive@newspim.com |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올해부터 국제운항선박에 적용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이하 사용기준이 2021년부터는 국내운항선의 중유(重油)에도 적용된다.
특히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국내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포함), 부산항, 울산항)에서는 0.1%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경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0.5%, 국내항해 0.05% 이하다.
선박에서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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