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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MB·朴 사과' 김종인에 직격탄..."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여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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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SNS 통해 "박근혜, 적폐 덮어씌운 세력에 의해 탄핵"
"김종인 사과, 국민 팽개친 입법테러 못 막은 참회였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과오에 대해 당 공식 입장으로 대국민사과를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를 했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초 영남권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병수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4년, 그 4년을 일관되게 좌파가 한 짓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그런데 왜 우파는 4년을 '내불남로'로 일관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에 대해 당 대표 자격으로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당 공식 명의로 하는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효됐고, 그로부터 4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며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야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 지혜가 없었으며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자숙해야 마땅했지만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이 부족했다"며 "그런 구태의연함에 국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5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라는 사람을 내세워 '검찰의 가혹한 수사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의 희생양'이 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2심 재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씨를 두고 '피고인으로 사는 것이 훗날 훈장이 될 것'이라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게 좌파의 작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그 죄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처지에도 사죄를 구하고자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다 옳았다는 게 아니다. 물론 옳았던 일들도 많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숱한 혐의가 모두 진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니 나 자신이야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믿는다"며 "박근혜라는 개인을 무능한 자이며 여성이라는 성적 편견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적폐를 덮어씌운 일부 무책임한 세력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게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함에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수주의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고, 촉구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고 아스팔트의 광풍이 잠잠해지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이 다시금 평가받을 기회가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또 "특정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줬으며 권력을 농단했느니 하면서 재단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것인가"라며 "그것도 하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권이 희희낙락하는 바로 오늘"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당 비대위원장이 입을 열어 사과할 게 있었다면, 기업할 자유를 틀어막고 말할 권리를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팽개친 입법 테러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을 뵐 면목이 없다는 통렬한 참회이어야 옳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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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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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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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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