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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업 잡는 EU '디지털법' 초안 공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8:1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8:25

디지털시장법 어기면 전세계 매출액 10% 벌금
디지털서비스법 어길 경우 매출액의 6% 벌금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골자는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온라인 시장, 기타 온라인 플랫폼 등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게이트키퍼' 기업을 겨냥헸다. 게이트키퍼는 EU 단일 시장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갖고 기업 이용자들이 소비자에 닿기 위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앞서 '디지털 시장법'은 이를 어길 경우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10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것으로 에상되는데, 외신들은 한국의 삼성전자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기업들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하고 있다. 예컨대 해당하는 기업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악의성이 있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있는 정치 광고의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할 경우 해당 기업 연간 매출액의 6%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최종안이 나오는 데는 짧으면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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