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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잘 알아…법 집행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7:17

경찰개협 법안 입법 마무리…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대공 수사권 넘겨 받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경찰 조직 비대화 우려가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공개 행정을 강화하고 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청장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 치안 체계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안보와 외사, 정보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경찰, 지역 치안을 관리하는 자치경찰로 나뉜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시·도자치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각각 지휘·감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국회는 또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이 3년 후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개정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김 청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 기관이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사실상 분권 체계가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그는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해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17개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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