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취지 살려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 거론
수사전문성 따져 치안감 등 경찰 내부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이 내년 1월로 임박하면서 초대 국수본부장이 누가 될지에 경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내 국수본을 꾸리고 국수본부장 인선도 마무리해야 한다.
국수본부장은 김창룡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치안정감급인 국수본부장은 경찰공무원 신분이므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초대 국수본부장 후보군으로 먼저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거론된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퇴직 경찰관이나 변호사, 교수 등이 꼽힌다.
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국수본부장은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한 사람 중 고위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재직 경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연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단 제시한 분야에서의 경력 기간이 합산 15년을 넘어야 한다.
내부 임명일 경우 현재 치안정감 6명 중에서 1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치안감 중에서 승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 8월 경찰대학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인사가 난 바 있어 치안감의 승진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진=경찰청 본청] |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외부 인사로 초대 국수본부장이 낙점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외부 인사가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를 꿰찰 경우 당초 경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반면 국수본 안착까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칫 경찰의 수사 전문성 결여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국수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수본부장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므로 청와대에서 낙점한 인물이 자리를 꿰차는 셈이라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초대 국수본부장에 경찰 내부 인사를 앉힐 경우 별다른 혼란 없이 수사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찰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 승진을 바라는 눈치다. 경찰 인사 적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 담당 경찰관은 "TV 토론을 보면 외부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하는 게 낫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국수본부장이) 수사 기획도 하고 그러면 일선 경찰서까지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경찰청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수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국수본부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추천을 내부에서 올릴지, 외부 공모로 할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경찰청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