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어"…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근로자 징계 해고 과정에서 재심위원회가 위원 자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에서 해고된 A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건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코카콜라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판매대금을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1억이 넘는 금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령한 사유로 해고 징계를 받게 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심위원회 역시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해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이 문제가 됐다.
코카콜라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회사 인사위원회에는 '사업부 인사위원회'와 '전사위원회'로 나뉘었다. 이중 전사위원회는 재심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총괄 '임원'들이 위원을 맡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할 대표이사가 B상무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고, 결국 B상무가 위원장, 나머지 재심위원회 위원은 C상무와 D상무, 그리고 임원이 아닌 부문장 한명이 맡게 됐다. 총괄 임원만이 위원을 맡는다는 규정에 어긋나게 된 셈이다.
코카콜라사는 2007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됐는데 인수 이후 LG생활건강 임원 중 일부가 코카콜라사 임원 업무를 겸임하기도 했다. A씨 등에 대한 재심위원회가 구성될 무렵, 코카콜라사에는 코카콜라 소속 B와 C상무 외에 엘지생활건강 소속이면서 코카콜라사 업무를 겸임하는 D상무와 E상무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코카콜라는 인수 이후 총괄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재심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을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총괄임원인 엘지생활건ㄷ강 소속 임직원이 코카콜라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징계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코카콜라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