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 차별" 주장…서울시 상대 임금청구 소송
1·2심 패소…대법,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위배 아냐"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공립·중고등학교에서 소속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 방모 씨 등 50여 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방 씨 등은 서울 소재 중고교에서 사무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호봉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일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이 자신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아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본봉을 포함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과 정근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받은 이들 임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시(교육청)를 상대로 총 11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 처리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사이 체결된 2016년 7월 21일자 단체협약 제44조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호봉제근로자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교육청은 반면 원고들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주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 및 채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각종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속승진이 적용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교육당국 손을 들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일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정근수당 가산금 약 265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채용형태와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춰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이 사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해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상 근속승진제도는 상위직급을 부여받을수록 직무 난이도나 책임도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본봉이나 수당이 증액된다"면서 "그러나 호봉제 근로자들은 서로 직무 분야가 다를 뿐 직급이 구분돼 있지 않고 학교별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차별이 있는 등 근속기간에 따라 업무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동일한 임금 수준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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