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으며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