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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6:50

토스·카카오페이 등은 추후 보완…내년 1월 본인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권 미래 먹거리로 평가되는 마이데이터 1차 사업자로 총 21개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를 최종 의결 및 발표했다. 신청 기업 35개 중 심사보류 기업(6개)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에선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은행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에는 KB국민, 신한, 우리, 현대, 비씨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선정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선 각각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부문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개사가 선정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21개사는 본인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민앤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큐, 아이지넷, 카카오페이,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은 허가요건에 일부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순께 이들에 대해 심사를 진행 후 추가로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 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해킹 방지, 망 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 사실 여부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총 6가지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여부와 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보호체계 등을 집중 살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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