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경남은행, 삼성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신청인 6개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및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신청인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심사를 즉시 재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겠다"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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