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3일 실형 법정 구속 같은 날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징역 4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전날(23일) 선고 직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횡령 범행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1억389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정 교수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선고 직후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부분과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을 (재판장이) 해주셔서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남편인 조 전 장관 역시 SNS를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운명이 되었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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