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없인 살아도 '알리' 없는 세상 불가능
'독점은 혁신 발전 제약' 공산당 설명도 그럴 듯
큰게 작은것 잡고, 작은것 먹히는 환경 불건전 생태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마오(天猫티몰) 타오바오(淘宝) 텐마오슈퍼 허마(盒马) 알리젠캉 어러머(饿了么, O2O 음식배달) 페이주(飛猪) 1688 요우쿠 딩딩 가오더 지도(高德,스마트폰 지도) 공유자전거 냐오차오물류 알리마마 마이그룹(蚂蚁,즈푸바오 알리페이) 알리클라우드...'
알리바바가 2020년 연간 재무보고서에 적시한 핵심 사업 및 연관 사업 영역이다. 전자상거래와 지불결제 음식배달, 오락 미디어 등 생활 비즈니스 전분야를 망라한다. 중국인의 하루 24시간 일상중 정부 없는 생활은 가능해도 알리바바(마윈)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 당국은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가들에 대해 알리바바나 경쟁 업체(징둥 핀둬둬 등)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알리바바는 감독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25일 중화권 매체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 조사가 알리바바 기업 집단의 가공할 세력 팽창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 발전이 제약되는 등 독점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의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 전문가는 중국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힌다'는 말이 있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불공정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월 24일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건물에 마스코트 형상이 설치돼 있다. 2020년 11월 11일 텐마오 솽스이 쇼핑 대축제 행사에서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
알리바바는 1999년 창립 이후 폭발적인 비즈니스 확장세를 보여왔다. 텐마오의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50.1%로 에 달했다. 2위인 징둥(26.6%)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는 기록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11월 11일 2020년 탠마오 솽스이(雙11) 글로벌 쇼핑 대축제 때 항저우 알리바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중국의 패션 의류시장 총규모는 약 3조위안이라며 이가운데 타오바오 텐마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금액이 1조위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금액으로 볼때 중국인 14억명 중 5억명 가까이가 알리바바 한 회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의류를 구입한다는 얘기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말까지 1년간 알리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통한 소비형 비즈니스 플래폼의 총 거래 규모(GMV)는 세계 기업 통틀어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지도앱 서비스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의 가오더 지도는 검색 엔진의 왕자로서 본래 이 분야 정상을 지켰던 바이두를 제치고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통계기관 아이루이 컨설팅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이미 가오더 지도는 스마트폰 앱 지도 시장 점유율 34%를 기록, 바이두(31%)를 가볍게 제쳤다.
중국 인민일보는 당국의 이번 알리바바 반독점 행위 조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경쟁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독점은 시장경제의 큰 적'이라며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공정하고 규범에 따른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인터넷 플래폼 업계의 건전하고 양호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이 논평은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알리바바 본사 건물 벽면에 알리바바 그룹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전하는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
인민일보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 고질량 발전에 많이 기여했지만 최근들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가격 질서 농단, 소비자 권익 훼손 등 시장경쟁 질서 파괴로 혁신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 대기업 집단의 독점행위와 관련, 플래폼 기업이 규모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속에서 알리바바 처럼 작은 기업이 오늘의 대형 기업이 됐듯 앞으로도 한층 격렬한 공정 경쟁 메커니즘하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지속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기단계의 인터넷 신산업 신업태의 비즈니스 실험을 적극 비호하는 입장으로 감독 관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내외자 국유 민영, 대중소기업, 인터넷기업과 전통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인민일보는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감독관리 강화가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 혁신발전을 가능케하려는 조치라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IT 대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과 같은 인터넷 신예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를 적극 엄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25 chk@newspim.com |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