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알리 반독점 조사 '제2, 제3 알리바바' 만들기 위한 작업 <반독점 조사 배경>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15:55

정부 없인 살아도 '알리' 없는 세상 불가능
'독점은 혁신 발전 제약' 공산당 설명도 그럴 듯
큰게 작은것 잡고, 작은것 먹히는 환경 불건전 생태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텐마오(天猫티몰) 타오바오(淘宝) 텐마오슈퍼 허마(盒马) 알리젠캉 어러머(饿了么, O2O 음식배달) 페이주(飛猪) 1688 요우쿠 딩딩 가오더 지도(高德,스마트폰 지도) 공유자전거 냐오차오물류 알리마마 마이그룹(蚂蚁,즈푸바오 알리페이) 알리클라우드...'

알리바바가 2020년 연간 재무보고서에 적시한 핵심 사업 및 연관 사업 영역이다. 전자상거래와 지불결제 음식배달, 오락 미디어 등 생활 비즈니스 전분야를 망라한다. 중국인의 하루 24시간 일상중 정부 없는 생활은 가능해도 알리바바(마윈)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국가 시장감독관리 총국 당국은 12월 24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가들에 대해 알리바바나 경쟁 업체(징둥 핀둬둬 등)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강요한 혐의다. 알리바바는 감독 당국의 통지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25일 중화권 매체들은 알리바바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이번 반독점 조사가 알리바바 기업 집단의 가공할 세력 팽창으로 상호 경쟁을 통한 혁신 발전이 제약되는 등 독점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의 중앙재경대 인터넷 경제 전문가는  중국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힌다'는 말이 있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불공정 시장 독점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2월 24일 알리바바가 중국 당국으로 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건물에 마스코트 형상이 설치돼 있다. 2020년 11월 11일 텐마오 솽스이 쇼핑 대축제 행사에서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알리바바는 1999년 창립 이후 폭발적인 비즈니스 확장세를 보여왔다. 텐마오의 2019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50.1%로 에 달했다. 2위인 징둥(26.6%)과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앞서는 기록이다.

알리바바 관계자는 11월 11일 2020년 탠마오 솽스이(雙11) 글로벌 쇼핑 대축제 때 항저우 알리바바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중국의 패션 의류시장 총규모는 약 3조위안이라며 이가운데 타오바오 텐마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금액이 1조위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금액으로 볼때 중국인 14억명 중 5억명 가까이가 알리바바 한 회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의류를 구입한다는 얘기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말까지 1년간 알리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통한 소비형 비즈니스 플래폼의 총 거래 규모(GMV)는 세계 기업 통틀어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지도앱 서비스 시장에서도 알리바바의 가오더 지도는 검색 엔진의 왕자로서 본래 이 분야 정상을 지켰던 바이두를 제치고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뛰어올랐다. 통계기관 아이루이 컨설팅에 따르면 2019년 3분기에 이미 가오더 지도는 스마트폰 앱 지도 시장 점유율 34%를 기록, 바이두(31%)를 가볍게 제쳤다.

중국 인민일보는 당국의 이번 알리바바 반독점 행위 조사와 관련한 논평에서 '경쟁은 시장경제의 초석이고 독점은 시장경제의 큰 적'이라며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의 공정하고 규범에 따른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이번 반독점 조사가 인터넷 플래폼 업계의 건전하고 양호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을 대변하는 기관지라는 점에서 인민일보의 이 논평은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 설명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알리바바 본사 건물 벽면에 알리바바 그룹 비즈니스 생태계를 선전하는 대형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0년 11월 11일 뉴스핌 촬영.   2020.12.25 chk@newspim.com

인민일보는 인터넷 기업들이 경제 고질량 발전에 많이 기여했지만 최근들어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과 경쟁 제한, 가격 질서 농단, 소비자 권익 훼손 등 시장경쟁 질서 파괴로 혁신이 저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는 불공정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인터넷 대기업 집단의 독점행위와 관련, 플래폼 기업이 규모와 효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속에서 알리바바 처럼 작은 기업이 오늘의 대형 기업이 됐듯 앞으로도 한층 격렬한 공정 경쟁 메커니즘하에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지속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기단계의 인터넷 신산업 신업태의 비즈니스 실험을 적극 비호하는 입장으로 감독 관리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되면서 내외자 국유 민영, 대중소기업, 인터넷기업과 전통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 경쟁의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인민일보는 대형 인터넷 플래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감독관리 강화가 인터넷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 혁신발전을 가능케하려는 조치라며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IT 대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단속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과 같은 인터넷 신예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알리바바 반독점 조사를 적극 엄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2.2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